결재문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전환시 행정업무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전환시 행정업무 안내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444(2020.4.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폐업,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로의 변경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 폐업신고·허가취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 신규 등록을 통해 자가용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저당권 등 권리관계 해소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3. 이에따른, 말소등록 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폐차 신고를 통해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를 자가용화물자동차로 전환(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승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 후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해소하여야 함 4. 각 자치구 택배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업무담당자는 택배사업자가 운송사업 폐업신고·허가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자가용화물자동차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등록부서 등에 안내하여 저당권 등 권리관계 해소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영업용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담당부서)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4/1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0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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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전환시 행정업무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092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동호 (02-2133-2337) 관리번호 D0000039740802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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