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사·조사업무 수행 기술직공무원 건설기술인 경력인정기준 알림 1. 안전감사담당관-4999(2020. 4. 9.)호와 관련입니다. 2. 기술직 공무원이 퇴직 전후 건설기술인 근무경력을 관련 협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경력확인서」를 재직했던 근무부서에 제출하여 발급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7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점검결과, 신고경력 확인 소홀 등으로 공직자 허위경력확인서 발급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조사업무 수행 기술직공무원의 건설기술인 경력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감사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서는 경력확인서 발급시 위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침서1부. 끝. 안전감사담당관 수신자 감사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 주무관 조성건 안전감사2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04/09 고승효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50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02-2133-3046 /전송 02-2133-1304 / soso09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56095
20210928221646
본청
안전감사담당관-5020
D00000397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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