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조사) 업무 수행 기술직공무원 건설기술인 경력인정기준 검토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999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2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조성건 임하현 고승효 04/09 이윤재 협 조 감사담당관 강선섭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조사담당관 문혁 감사(조사) 업무 수행 기술직공무원 건설기술인 경력인정기준 검토 2020. 4.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조사 업무 수행 기술직공무원 건설기술인 경력인정기준 검토 감사위원회에 근무한 (퇴직)기술직공무원의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 발급” 관련, 경력인정기준을 마련하여 허위경력 신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행근거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개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3호, ’18. 9. 12.) ○「기술직 공무원 경력확인서 발급절차 개선」(기술심사담당관-23723호, ’19. 12. 30.) - 서울시 퇴직 기술직 공무원 발급 신청 경력확인서 검증 강화로 허위경력 신고 예방 ?? 검토 배경 ○ 기술직 공무원이 퇴직 전 · 후 건설기술인 근무경력을 관련 협회에 신고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근무부서에 제출하여 발급받고 있음. ○ ’17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 신고경력 확인 소홀 등으로 공직자 허위경력확인서 발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사회문제가 됨. ○ 이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기관별 자체 경력확인 인정기준을 마련토록 2019. 12. 31. 통보되어 옴.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 개요 ○ 업무 절차 - 건설기술자가 재직했던 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협회에 신고 - 협회는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고, 해당 건설기술자가 신청할 경우 건설기술 경력에 대한 증명서 발급 ○ 경력증명서 용도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감리·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참가자격(PQ)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 ??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절차 ① 신청 ② 접수 ③ 경력검증 경력확인서 작성 담당자 지정 경력확인 및 의견조회 <발급부서 + 인사부서 > 신청인 해당 재직부서 지정된 담당자 ④ 발급 ?발급기관명 직인날인된 확인서 사본 첨부 ?부서장까지 전자결재 지정된 담당자 ?? 업무유형 및 업무수행절차 분석 ○ 건설사업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 적정성 및 법규정 위법·부당성 등 검토 및 점검 등 감사(조사)업무 수행 ?? 기술분야 감사·조사 업무 경력 신고시 업무유형 적용기준 < 신고기관별 적용업무 > 신고서 제출기관 해당 직렬 담당업무 구분 관련법규 감사(조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토목, 건축, 기계, 녹지 기술조사 건설기술진흥법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 사업관리 전력기술관리법 한국소방시설협회 기계, 전기 기타 소방시설공사업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 직렬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외 타협회는 부서 근무기간 전체 경력기간 신고 가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고시 ] ○ 담당업무 : “기술조사” 적용 - 근거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의2(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제3항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8호) 제5조(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3호 가목(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의 지원 기술조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의 감사·점검·조사 등 사업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질의회신 결과 반영(기술정책과-471호, 2020. 2. 3.) → 감사·조사 업무 : 담당업무 분류시 “기술조사”로 분류함이 적정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신고시 ] ○ 담당업무 : “사업관리” 적용 - 근거 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전력기술인의 경력 확인 등) [별지 제6호 서식] “경력확인서” 작성방법 (분류코드) 담당 분야 담당 업무 그 밖의 전력기술 검토, 계획, 조사, 측량, 산업안전, 기술행정, 사업관리, 시운전 [ 한국소방시설협회 신고시 ] ○ 담당업무 : “기타” 적용 - 근거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력·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제2항 · “한국소방시설업협회”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2호 서식] “경력확인서” 작성방법 제4호 담당 업무 작성방법 설계, 시공, 감리, 기타 담당업무는 소속회사에서 담당한 소방 관련 업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를 표기합니다. 다만, 기타를 선택할 경우에는 점검,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위험물 안전관리, 정부위탁업무, 공사감독, 소방공무원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고시 ] ○ 담당업무 : 별도 기재사항 없음. ?? 기술분야 감사 경력 참여기간 적용기준 ○ 감사 대상 건설사업(건설공사, 용역 등)에 소요된 감사(조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해 경력기간으로 인정 - 실지 감사 개시일로부터 ~ 최종 감사결과 처분 통보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경력기간 공백 발생시) 감사 준비, 재심의, 사후관리 등 부서 고유 감사업무에 대하여 부서장 판단하에 경력기간 인정 가능함. ?? 행정사항 ○ 경력확인서 발급시 근무기간 등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인사부서) 확인을 받은 후 신청 접수된 부서별 부서장 결재를 받아 발급 ○ 조사담당관의 조사 업무는 위 기준을 준용하여 인정함. ○ 시행일 : 본 방침 수립일 이후 즉시 붙임 경력확인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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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조사) 업무 수행 기술직공무원 건설기술인 경력인정기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4999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건 (02-2133-3046) 관리번호 D00000397339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