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련 지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련 지정 통보 1. 중구 건강관리과-5552(2020.4.7)호와 관련입니다. 2. 4. 1부터 강화된 해외입국자 의무격리조치(정부지침)에 의거하여 귀 구에서 신청한 임시생활시설 지정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및‘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리운영지침’(제3판)에 부합하므로 서울시 격리시설로 지정 통보하오니 우리시 운영기준(복지정책과-8655, 20.4.6)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임시생활시설 지정서 1부 2. 관련 지침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명신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4/09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0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3 /전송 02-2133-0718 / sms50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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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생활시설 지정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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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생활시설 관리지침(ver.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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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의무격리조치 관련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 송부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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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련 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004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39732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