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대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부대비용) 부과 1. 인력개발과-23604(2020. 12. 31.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방안 안내)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해외입국 외국인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부대비용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나. 국 적: 다. 여권번호: 라. 생년월일: 마. 주 소: 바. 입소기간: 사. 부과금액: ※ 외국인 미지원 국가로 전액 본인 부담 아. 산출내역 항목 단가(원) 수량 단위 금액(원) 계 입원료 병실료 침구류 등 식비 폐기물 방역비용 자. 징수방법: 세외수입고지서 발급(가상계좌) ※ 퇴소 전 운영지원반에서 전달 차. 세 목 명: 붙임 1.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방안 안내(공문) 1부 2. 결의내역서 및 세외수입 고지서 각 1부(별도). 끝. 주무관 서점덕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디자인정책과장 02/22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21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03 /전송 02-2133-1065 / esperanto@seoul.go.kr / 부분공개(6)
25449728
20220225052007
본청
디자인정책과-2137
D00000419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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