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련 지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련 지정 통보 1. 종로구 보건위생과-9765(2020.4.10)호와 관련입니다. 2. 4. 1부터 강화된 해외입국자 의무격리조치(정부지침)에 의거하여 귀 구에서 신청한 임시생활시설 지정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및‘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리운영지침’(제3판)에 부합하므로 서울시 격리시설로 지정 통보하오니 우리시 운영기준(복지정책과-8655, 20.4.6)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시는 환경부의 코로나19 폐기물안전관리 특별대책에 의거, 2.1부터 자원회수시설 및 청소담당부서 근무자 등의 안전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가격리 중 폐기물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부득이하게 자가격리 중 폐기물 배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 처리(보건소 소독 후 폐기물 반출, 보건소 계약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연락,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임시생활시설 지정서 1부 2. 관련 지침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명신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복지정책과장 04/1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2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3 /전송 02-2133-0718 / sms501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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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생활시설 지정서-최종(종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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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생활시설 관리지침(ver.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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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의무격리조치 관련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 송부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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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제3판)_2차 수정본(3.4) (서울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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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련 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277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39754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