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피난설비 미설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피난설비 미설치)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각장애인 경보·피난시설 및 음성안내 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이 보내 주신 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8. 9. 10.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557호)이 개정되면서 ‘신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청각 장애인이 화재를 인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소리와 빛으로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유도장치가 공동주택에 설치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제4조의 별표2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보 및 유도장치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건축협의시 허가요건에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질의답변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담당 김경식, 02-2133-7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생활 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실무사무관 김경식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 gyu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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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피난설비 미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439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397255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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