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차량번호: 83머7130차량소유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차량번호: 83머7130차량소유주... 님, 전화 연결지연 등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 기여도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교통 분야가 약 37%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등 교통분야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PM-2.5 기여도 : 난방?발전 39%, 자동차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22%, 기타 2% 모든 자동차는“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에 따라 제작연식, 유종,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2019.10월)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록대수는 전체 차량의 약 10%를 차지하나,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하는 전체 미세먼지중 약 53%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를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평시보다 강화된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저감조치 시행을 골자로 하는「미세먼지특별법」제21조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3.31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와 인천,경기도가 공동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계절관리제기간(12.1 ~ 3.31)에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금년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됩니다. 다만, 귀하의 차량과 같이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은 202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고, 2021.1.1. 부터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시는 환경부에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종에 대하여 저감장치를 개발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부터 렉스턴 등 일부 차종에 대한 추가 인증으로 부착가능한 차종이 확대되어 저감장치를 부착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 한도액을 2019년 165만원에서 금년에는 300만원까지 크게 상향하였으며,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차량에 대해서는 폐차후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추가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여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불편을 겪으시겠지만,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08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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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차량번호: 83머7130차량소유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812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972367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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