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압류 및 추심 요청(이*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채권압류 및 추심 요청(이명)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아래 체납자가 귀 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 및 추심요청 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내역 체납자 (채권자) 체납내역(원) 압류 및 추심 대상 이명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70,943,070 체납자 이명이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채권(원고료, 출연료, 강연료 등)일체 (체납세액범위 내 금액 및 향후 발생하는 중가산금 포함) 나. 추심금 입금 계좌 : 신한은행 5-926(예금주 서울특별시) 붙임 : 채권압류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4/0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3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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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요청(이*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382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397312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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