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사시설 사용료(화장료)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처리(승화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사시설 사용료(화장료)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처리(승화원)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13014(2022.8.3.)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 화장시설 이용신청 당시 서류 미비로 대상별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이용자가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할인율 적용으로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 처리하고자 합니다. ○ 근 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 장사시설 사용료 환불내역 - 붙임 1. 서울시설공단 시설사용료 환불내역(승화원) 1부. 2. 승화원 공문 1부. 끝. 주무관 배연이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8/04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8645 ( 2022.08.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2 /전송 02-768-8865 / yeontwo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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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내역(시립승화원_22. 7. 21.~8. 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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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환불 의뢰('22. 7. 21.~ 8.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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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사시설 사용료(화장료)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처리(승화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8645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연이 (02-2133-7432) 관리번호 D0000045946195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장사시설사용료등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