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사시설 사용료(화장료)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처리(승화원)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6812(2022. 4. 19.)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 화장시설 이용신청 당시 서류 미비로 대상별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이용자가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할인율 적용으로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 처리하고자 합니다. ○ 근 거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 장사시설 사용료 환불내역 구 분 건 수 금 액(원) 계 붙임 1. 서울시설공단_시설사용료 환불내역(승화원) 1부. 2. 승화원 공문 1부. 끝. 주무관 이성주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4/27 이은영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2640 ( 2022.04.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1 /전송 02-768-8865 / sjleee@seoul.go.kr / 부분공개(7)
25859416
20220428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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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2640
D000004523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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