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관련 법령 개정 및 업무처리 메뉴얼 알림 1.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601(`20.3.31.)호 및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7978(`20.04.06.)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관련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니, 각 재산관리기관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1. 관련 공문 각 1부.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 고시문 1부. 4. 1부. 5. 1부. 6. 안내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4/08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5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
20138238
202109282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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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72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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