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기간 연장 안내 1.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24577(2020.11.30.),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2216(`20. 11.27.)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11월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방안」(붙임1)이 의결되어 동 방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①임대료 인하, ②납부유예, ③연체료 경감의 지원기간을 2021.6월말까지 연장하고, 올해 2020년 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인하 신청기한(당초 소상공인 9.28, 중소기업 10.29)도 금년말(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올해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고시(붙임2)를 붙임과 같이 전달하여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 거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2호(20.11.25.)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나. 주요내용 : 신청기한 연말까지 연장 지원 내용 신청기한 연장 ?소상공인 : '20.4.1.~12.31일 까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3→1%로 인하 (당초)'20.9.28일 →(연장)'20.12.31일 ?중소기업 : '20.8.1.~12.31일 까지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3%로 인하 (당초)'20.10.29일 →(연장)'20.12.31일 붙임: 1. 공문 사본(국토부, 기재부) 1부. 2.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안건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방안」 1부. 3.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서구1-25 사무관 김홍군 도로재산팀장 代김홍군 도로계획과장 전결 11/30 代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62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10층 / 전화 2133-8092 /전송 2133-0763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
21712968
20210928085538
본청
도로계획과-16237
D000004135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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