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관련 법령 개정 통보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6112(2020.04.0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시행(’20.3.31.) 사항을 알려드리니 국유재산 관리 위임·위탁받은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관련 법령 개정 통보 및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4/01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
20104957
20210928223310
본청
자산관리과-4274
D000003966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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