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선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839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유현지 진경선 04/08 박봉규 협조 2020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선정 검토보고 2020. 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0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선정 검토보고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해서 라벨지 구입비 지원을 통해 유통단계 이력제 정착 유도 1 선정개요 선정근거 ? 2020년도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계획 - 농림식품부 축산경영과-1523(2020. 3. 10.)호 ? 2020년도 축산물이력제 서울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계획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6485(2020. 3. 12.)호 신청업체 : 지원내용 : 포장지 부착용 라벨지 구입비용의 일부금액 지원금액 - 포장처리업소별 배정 금액은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배정금액을 산정하되, 업체 규모에 따라 1개 업소당 최대 1,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서울시 배정예산 : (축산물이력제 민간경상보조) 지원방법 : 서울시(지원 대상자 선정), 축산물품질평가원(예산 집행) ? 전산신고 포장처리업소 중 선정업소에 라벨지 구입비용 일부지원 2 선정기준 지원대상 ? 축산물이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내산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소,돼지고기)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132개소, ’20. 1월 기준) ? 전산신고 대상자 - 종업원 5인 이상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부산물 제외) - ’20년 1월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업소기준, 휴·폐업 및 미이행 업소는 제외 3 선정결과 선정업체 : ? 업체현황 : ? 소요예산 : 4 향후일정 ? 〔서울시〕식육포장처리업소 선정 명단 자치구에 통보 ? 〔자치구〕관련서류 원본은 자치구에서 보관(1년)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라벨지 구입 영수증(‘20년 1월 ~ 6월중 구입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 붙임 2. 예산집행 청구 내역서 작성 제출 ? 〔서울시〕청구내역서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20년 6월말까지) 붙임 1. 2020년 식육포장처리업소 선정리스트 1부. 2. 예산집행 청구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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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식육포장처리업소 지원업소(서울시) 최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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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라벨지 지원사업 예산집행 청구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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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지원사업 선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8839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현지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39724144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