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401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진경선 박봉규 09/08 박유미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주무관 김지은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020년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2020. 9.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축산식품 안전관리 『시민 먹거리 안전확보를 위한』 2020년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축산물 유통?판매 방지 및 시민건강 보호 1 추 진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 제24조 및 시행령 12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2020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식품정책과-601호, ’20.1.8.) 2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점검대상 : 축산물취급업소(가공, 포장, 판매) ?? 수거목표 : 총 550건(식육·포장육) ○ 시본청 : 50건 ○ 자치구 : 500건(자치구별 : 20건) ※ 검사항목 : 한우유전자, 쇠고기DNA동일성(필수), 기타(선택) ?? 주요 점검사항 ○ 쇠고기 원산지·품종·등급 허위표시 판매 여부(한우유전자) ○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쇠고기, 돼지고기) ○ 식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 점검방법 및 요령 ?? 서울시 : 합동점검반 1개반 편성·운영(시본청, 명예감시원)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집중점검 실시 -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 단속하여 개선조치 - 주요 위반사항은 철저히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등은 현장 계도 ?? 코로나-19 관련 주의 및 참고사항 ○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점검·수거 ○ 코로나-19 응급 상황을 고려하여 구간 민·관합동점검은 생략 3 세부 추진계획 1 서울시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중·대형매장(위생점검, 수거검사 병행), 축산물시장 심야시간대 지육 운반차량 ?? 점검반 편성 운영 : 1개반 편성(시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 수거제품은 당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점검결과 일일 보고 2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방법 : 점검 사각지대(아파트 상가, 중형마트, 골목점포) 집중 점검 ○ 3개 자치구(금천, 성동, 송파)는 축산물시장 집중 점검 ?? 점 검 반 : 25개반 편성 운영(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점검표, 감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준용 ○「식품행정통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 확인서 징구 시 위반법령 등 상세하게 작성 3 중점 감시사항 ??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쇠고기, 돼지고기) ?? 국내산 한우 둔갑판매 여부(한우유전자) ?? 원산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 포장유통 준수 여부(닭·오리고기 전통시장 외 지역 자체포장 행위 금지) ?? 냉동육(닭·오리고기)을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 영업자 등 준수사항 및 축산물 원산지 점검 병행 추진 4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수거목표 : 총 550건(시 50, 자치구 500건…구별 20건) ?? 수거품목 : 식육·포장육, 가공품 ?? 검사항목 - 쇠고기 : 한우유전자·DNA동일성·부패도(필수), 잔류항생물질 등(선택) ?? 수거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관련「별표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품 수거후 당일 의뢰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축산물가공품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에 의거 수거 - 판매업소 한우 수거 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테리쇼핑 방법 활용 (명예감시원 고객가장 사전구매 후 공무원이 뒤 따라 들어가 수거증 교부) ??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부적합 발생시 신속한 회수 및 판매차단을 위해 제품 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 기록 보관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검사결과 관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입력 철저 4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 체계 유지 ○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자치구 ○ 축산물 위생점검 시 이력제 점검 병행 실시 - 이력제점검 참고자료: [별첨2] ○ 점검결과 제출 :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별첨3 작성서식] - 축산물이력제 점검결과 : [별첨4 작성서식]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 자치구별 10명(500천원) - 축산물 밀집지역(금천, 성동, 송파는 필요 시 추가 활용 가능) - 명예감시원 활동수당은 평상시 월별 신청서식에 의거 제출 ○ 위생점검, 수거검사 자료 필히「식품행정통합시스템」입력 붙 임 1. [별첨1]점검·수거 관련 서식 1부. 2. [별첨2]축산물이력제 참고자료 1부. 3. [별첨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명단 1부. 4. [별첨4]축산물위생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5. [별첨5]축산물이력제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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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점검수거검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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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2]축산물이력제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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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대상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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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4] 축산물결과보고서 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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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5] 이력제결과보고서 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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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석대비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401 생산일자 2020-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076173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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