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46864(2019. 12. 19.)호와 관련됩니다. 2.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축산물이력제(쇠고기 및 돼지고기) 특별단속 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점검과 병행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 서식에 의거 ‘20. 1. 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이 실시됨을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위반업소를 적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 공표시스템」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그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전면 시행과 수입산 축산물만 이력번호 게시·표시하던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m2이상의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국내산 축산물로까지 확대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축산물 이력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제도 설명 및 홍보자료는 붙임‘홍보자료 1~2’를 참조하고 관련 홍보물의 경우 자치구별 별도 송부 예정 □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 개요 ○. 기 간 : ‘19. 1. 6. ~ 17. (2주간) ○. 단속범위 :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 대 상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취급업자(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 단속방법 : 구별 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계획 수립 후 교육·홍보·단속 추진 붙 임 1.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이력제 단속 계획 1부. 2. 축산물이력제 특별점검 결과(서식) 1부. 3. 축산물 이력제법 주요변경 사항 1부. 4. 홍보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축산물이력제담당부서) 주무관 정삼식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12/20 代정정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4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jeangss@seoul.go.kr / 부분공개(5)
19406640
20210929023645
본청
식품정책과-34029
D000003895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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