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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의무격리조치 관련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631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3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명신 이해선 정진우 강병호 04/06 서정협 협 조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인사과장 윤보영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젠더자문관 김연주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해외입국자 의무 격리조치(4.1)관련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2020.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조치(4.1)관련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입국자 관리강화(3.29)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 의무화가 시행되어 이에 따른 우리시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을 시행코자 함 ?? 추진배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20. 4. 1. 0시 이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의무격리 시행 ? 우리시 인재개발원 입소현황 (3.31기준) 구 분 해외 입국자 내국 거주자 소계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체코 중국 필리핀 입소자(명) 9 2 2 1 1 1 1 1 6 ? 해외입국자 현황 : 최근 1주일간 1일 평균 8,797명 입국 구 분 입국자 (3.20.~26.) 입국자 (1일 평균) 유입환자 (3.20.~26.) 입국자 1만명당 유입환자 (3.20.~26.) 전 세계 61,578명 8,797 172 27.9 ?? 추진방향 ○ 해외입국자 중 단기체류 외국인은 국가지정 시설에 격리 예정이며(정부방침),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내국인 중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 우리시 시설격리 추진 ? 단기체류 외국인은 3월 하루 평균 1,271명 입국 총계 관광 (B2) 사증면제 (B1) 단기방문 (C3) 협정 (A3) 단기취업 (C4) 외교 (A1) 공무 (A2) 누적 31,785 15,385 6,626 6,190 3,035 199 194 183 1일 평균 1,271.4 615.4 265.04 247.6 121.4 7.96 7.76 7.32 100% 48% 21% 19% 10% 0.6% 0.6% 0.6% ○ 우리시 시립시설 최대한 활용 후 민간시설로 단계별 확대 추진 ○ 4월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내?외국인)에게는 시설 이용비용 징수 ?? 임시생활시설 운영현황 ① 인재개발원 ○ 운영인력 : 상황실(1일 3명), 의료반(1일 4명)(행정1, 의료 3) ○ 입소현황 : 30실 중 15명 입소중 (총입소 누적 65명, 총퇴소 누적 50명) - 입소기준 : 확진자와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중 음성통보 받은 자로, 주거형태상 자가격리가 불가하거나 가족 중 노약자가 있어 전염우려 있는 자 등 - 퇴소기준 :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중도퇴소 불가) ②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 운영방법 : 강사 숙소동(28실) ⇒ 학생 숙소동(72실) - 강사동의 경우 3층?2층 사용 (입소자 관리강화를 위해 1층 제외) ○ 입소현황 : 미입소 (※인재개발원 시설 포화시 운영) ?? 임시생활시설 확보계획 ○ 4월 1일 입국자부터 즉시 수용이 필요하므로 준비된 우리시 시설을 우선 활용 ? ○ 각 자치구에서 관내 민간시설 등을 활용한 임시생활시설 운영 추진하는 경우, 구 요청에 의하여 우리시가 시설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 통보 - 해당 자치구 주민은 구 검토 하에 구 시설로 입소 ? 시, 구 투트랙 추진 <자치구> : 구 자체 해외입국자 입소시설 준비?추진 ?? 관내 구 시설 또는 민간 시설(호텔 등)을 활용하여 추진 ?? 격리시설 운영비용은 구 자체 부담으로 추진하고, 자체 행정인력 및 의료인력 파견 등을 통한 격리자 관리 의무화 ??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소체계 ① 우리 시 임시생활시설 입소절차 : 종전과 동일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 희망자 접수 ? 음성판정 이후, 서울시 시설격리 희망자 적정성 판단(입소결정) ? 격리자 이송 ? 입소 사전 안내 ? 격리 시설 입소 (보건소) (市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 ※공동대응(1일회의 실시) (보건소) ※ 보건소 차량통해 시설까지 이송 (서울시 시설) (서울시 시설) ② 자치구 임시생활시설 입소절차 : 신 설 자가격리자 중 시설격리 희망자 접수 ? 음성판정 이후, 자치구 시설격리 희망자 적정성 판단(입소결정) ? ? 격리자현황 통보 (區 → 市) 격리자 이송 ? 입소 사전 안내 ? 격리 시설 입소 (보건소) (區 격리시설 담당부서) (보건소) ※ 보건소 차량통해 시설까지 이송 (자치구 시설) (자치구 시설) ?? 해외입국자 입소기준 : 기존과 동일 ○ 입?퇴소 기준 : 1인 1실 - 신청 요건 : 본인 자유의사로 입소를 희망할 것 - 보건?의료적 요건 : 보건소 검사결과 음성 통보 - 거주?생활적 요건 ? 주거형태상(share house, 고시원 등) 공동취사 등으로 격리 불가능한 경우 ? 홀로 생활하면서 활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면역력이 약한 건강 취약자가 있어 전염우려가 큰 경우 등 - 기타 요건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에 동의할 것(1인1실) ?? 해외입국자 이용비용 기준 : 신설 ?? ?? 부서별 협조사항 ○ 격리시설 운영시 해외입국자 시설사용 비용징수 : 각 시설 관리부서 - 납부방법 : 신용카드(카드단말기 업체와 계약), 무통장입금 또는 제로페이 등 - 납부시기 : 보건소에서 납부금액?방법 사전고지, 격리시설 입소전 일괄 납부 ※ 입소중 사정변경으로 퇴소일 변경시 납부금액 정산 (세입항목 : 기타잡수입 등 처리) ○ 격리시설 방역 및 의료인력 배치, 시설격리자 수송계획 수립 : 시민건강국 ○ 격리시설 지정 및 총괄, 재난기금 심의회(서면심의) 개최 및 기금 지원 : 복지정책실 ○ 격리시설 추가시, 의료 및 행정인력 지원 : 행 정 국 ○ 격리시설 운영기관 고유업무 수행에 재난기금사용 불가시, 예비비 등 사용 : 기획조정실 ○ 일일 상황보고 (각 시설 → 해당 주관부서 및 복지정책실) : 해당 기관별(공통) 붙임 : 1. 격리시설 입소기준 1부 2. 감염병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격리시설 입소 기준 [신청 요건] 가. 본인 자유의지로 입소를 희망할 것 -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퇴소 불가(입소동의서 징구) 나. 보건소에서 자체판단 또는 자가격리자 본인 신청에 의거, 공문으로 신청할 것 [보건?의료적 요건] 가. (자가격리 통보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로, 보건소 검체 채취 결과 음성 통보를 받은 자 - 해외입국자로 보건소 검체 채취 결과 음성 통보를 받은 자(추가) 나. (자가격리 미통보자) 중국 유학생 입국관련, 입국시 의심증상자로 “검체 체취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가 필요하여 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입소 불가 (병원 이송 원칙) ※ 관할 보건소 검체 채취 후 판정시간(6~10시간)동안 머물 곳 없는 자의 임시 입소불가 [예외]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범국가적 협조가 필요한 경우 · 격리의 긴급성 및 사안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입소결정 TF회의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주?생활적 요건] 가. 주거형태상 격리 불가능한 경우 -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고, 별도 화장실 필요 나. 홀로 생활하면서 활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가족 중 면역력이 약한 건강 취약자가 있어 증상발현 시 전염의 위험이 큰 경우(영?유아 혹은 만성질환 보유한 어르신 등) [기타 요건] 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에 동의할 것(1인1실) 나. 1실에 동반입소할 수 있는 경우 - 격리자가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만12세 미만 자녀에 한하여 격리자 포함 최대 2명까지 동반입소 허용 (단, 접촉력이 없는 자녀와는 동반입소 불가) - 격리자가 만12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는 접촉력이 없어도 격리자 포함 최대 2명까지 동반입소 허용 ※ 동반입소에 따른 생활불편 및 감염 위험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에 동의 구함 [예외] · 만12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입소결정 TF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 붙임 2 감염병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이하 "접촉자"라 한다)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2.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3.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접촉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4. 접촉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촉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접촉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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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의무격리조치 관련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631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신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397079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