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정 알림 1.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4432(‘19.12.24.)호 및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1219 (’20.04.01)호 관련입니다. 2. 보고 대상인 재난을 확대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코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제14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가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재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정 알림 (행안부 공문) 1부. 2.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행안부 고시 2020년-13호) 1부. 3.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관보 제19721호, 2020.3.30.)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희대 구조팀장 박길영 재난관리과장 04/06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7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135808
20210928222136
본청
재난관리과-1971
D00000397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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