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정 알림 1.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4432(‘19.12.24.)호 및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과-1219 (’20.04.01)호 관련입니다. 2. 보고 대상인 재난을 확대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코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제14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가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재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정 알림 (행안부 공문) 1부. 2.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행안부 고시 2020년-13호) 1부. 3.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관보 제19721호, 2020.3.3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현장조치행동매뉴얼소관부서,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장선덕 ★재난관리총괄팀장 代장선덕 상황대응과장 04/02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5315 ( ) 접수 ( ) 우 / 전화 2133-8518 /전송 02-768-8944 / / 대시민공개
20106269
20210928223310
본청
상황대응과-5315
D000003968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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