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정 알림(이첩) 1. 시 상황대응과-5315(2020.4.2.)호 재난상황의 보고대상 지정고시 제정 알림 과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보고 대상인 재난을 확대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코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제14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가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재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제정 알림 (행안부 공문) 1부. 2.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행안부 고시 2020년-13호) 1부. 3.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지정 고시 (관보 제19721호, 2020.3.30.)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홍승오 구조팀장 한형회 재난관리과장 04/03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5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651 /전송 02-2651-6119 / 119h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20134144
202109282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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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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