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어린이집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502(2020.04.07)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관련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기관·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2항, 제67조 3.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 대하여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붙임 3)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0. 4. 13.(월) 18:00까지 반드시 기한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현황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9년 어린이집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1부 3.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1부 4. 여성가족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최현영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4/07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6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3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
20132618
20210928222420
본청
보육담당관-7628
D00000397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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