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405(2019.2.15.)호, 820(2019.4.11.)호 및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861(2019.04.15.)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2019년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연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점검·확인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규정(「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제3항) 되어 있는 바, ※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 제도 안내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 점검·확인 결과를 <붙임1>에 포함된 [서식1]에 작성하여, '19.11.20.(수)까지 서울시 보육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최근 성범죄자 해임조치가 누락된 사례가 보도된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공유한 사례를 <붙임3>와 같이 알려드리니,2019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시 성범죄경력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계획(보건복지부) 1부 2. 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점검 가이드(여성가족부) 1부 3. 2018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조치 누락 사례 1부 4. (참고) 여성가족부 공문 각 1부. 5. (참고)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숙진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4/22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3 /전송 2133-0731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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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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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019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점검 가이드(연1회용)_여성가족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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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410 성범죄자 취업제한 조치 누락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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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공문2)2019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확인 철저 협조 요청.pdf (10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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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공문1)2019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pdf (11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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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어린이집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419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2133-5123) 관리번호 D00000360835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