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5493, 5495, 5511) 1. 서울특별시의회「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처리한 후, 2.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메일), 시민권익담당관으로 답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7일)내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회신 ◇ 민원개요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붙임 1. 의회신문고 답변서양식 1부. 2. 민원내용(5493, 5495, 5511)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과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송주연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04/06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5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전화 02-2180-7892 /전송 02-2180-7890 / matrix@seoul.go.kr / 부분공개(6)
20123862
20210928222652
본청
시민권익담당관-575
D00000397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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