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7635)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서 접수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제7조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는 민원을 처리 후 하고, 답변 내용을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으로(붙임 서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개요 ※ 기한(7일)내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회신 ※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1부. 2. 민원 원문 1부. 3.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역사문화재과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문주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12/01 정헌기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3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4층 / 전화 02-2180-7895 /전송 02-2180-7890 / / 부분공개(5 6)
24821253
20211202084610
본청
시민권익담당관-3351
D00000442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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