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교육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7442~7447)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서 접수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7조 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 후 하고, 답변 내용을 서울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으로(붙임 서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개요 ※ 기한(7일)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회신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주의요망 붙임 1.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1부. 2. 민원첨부 사진 1부. 3.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 1부. 끝. 시민권익담당관 주무관 김문주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11/03 정헌기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30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4층 / 전화 02-2180-7895 /전송 02-2180-7890 / / 부분공개(5,6)
24037345
202111040600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3005
D00000439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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