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적법성 알림 및 관리철저 요청 1.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임을 통보하였으나, ○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공유재산의 에 관한 사무를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됨 3. 서울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고로 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를 기하여 주시기 재차 요청드립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4/0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59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부분공개(5)
20123566
20210928222652
본청
공동주택과-6591
D000003970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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