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재확인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위호로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참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4. 따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붙임 : 1. 공유재산법 관련 규정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3/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45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부분공개(5)
20008293
20210928230748
본청
공동주택과-5459
D000003958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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