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카페 다화 대표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진계획 안내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시장방침 제41호, 2020.3.2.)’ 및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 2020.3.31.)’ 관련,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 감면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1항 등 나. 지원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인 시유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매출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관련법 기준에 부합) 다. 지원내용 : ① 6개월 간(2020.2.1.~7.31.) 임대료율 50% 감면 ② 2020.8.31.까지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 3. 붙임의 신청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20. 4.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다미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진성수 문화정책과장 04/03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5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마을안내소 3층 / 전화 02-739-8299 /전송 02-2133-1059 / olive222@seoul.go.kr / 부분공개(5)
20112396
20210928223310
본청
문화정책과-5769
D00000396934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