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진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카페 다화 대표 (경유) 제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진계획 안내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 (시장방침 제41호, 2020.3.2.)’ 및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자산관리과-4176, 2020.3.31.)’ 관련,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 감면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1항 등 나. 지원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인 시유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매출 및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관련법 기준에 부합) 다. 지원내용 : ① 6개월 간(2020.2.1.~7.31.) 임대료율 50% 감면 ② 2020.8.31.까지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 3. 붙임의 신청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20. 4.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다미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진성수 문화정책과장 04/03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5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마을안내소 3층 / 전화 02-739-8299 /전송 02-2133-1059 / olive2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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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진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769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다미 (02-739-8299) 관리번호 D000003969343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