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안내 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②항과 관련입니다. 2. 지난 ’18.12.24字로 개정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서는 첫째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 인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각 기관(부서)에서는 근속승진 임용, 대우공무원 선발 등에 경력이 산입되어 해당발령이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중 현계급에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아래 절차를 재강조하여 안내 바랍니다.(이전 계급의 경력은 소급불가) 가. 신청절차 휴직사용자 ⇒ 소속기관 ⇒ 본 부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기관에 제출 제출된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자체반영 또는 본부 제출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반영 나. 휴직사용자가 소속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2) 증빙서류 배우자 신분 제출서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인사발령통지 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번호 포함) 민간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장 발행) 또는 육아휴직 입증서류(관할 고용지원센터 발급) 다. 행정사항 1) 경력인정 희망공무원은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 없이 정확하게 작성 2) 각 기관(부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 후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시 본부로 제출 붙임 1.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1부 2. 개정사항 적용례 1부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3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김태원 시행 소방행정과-93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3 /전송 02)3706-1339 / jhkim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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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374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호 (02)3706-1333) 관리번호 D00000396898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승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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