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제②항 나. 市 소방행정과-9374(2020. 4. 3.)호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안내」 2. 지난 ’18.12.24字로 개정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서는 첫째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 인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3. 각 부서에서는 근속승진 임용, 대우공무원 선발 등에 경력이 산입되어 해당발령이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 중 현계급에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아래 절차를 재강조하여 안내 바랍니다.(이전 계급의 경력은 소급불가) 가. 신청절차 휴직사용자 ⇒ 소속기관 ⇒ 본 부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기관에 제출 제출된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자체반영 또는 본부 제출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반영 나. 휴직사용자가 소속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2) 증빙서류 배우자 신분 제출서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인사발령통지 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번호 포함) 민간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장 발행) 또는 육아휴직 입증서류(관할 고용지원센터 발급) 다. 행정사항 ○ 경력인정 희망 공무원은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1부 2. 개정사항 적용례 1부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현모 행정팀장 김성철 소방행정과장 04/06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64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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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364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모 관리번호 D00000397057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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