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안내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안내 1. 본부 소방행정과-9374(2020.4.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8.12.24字로 개정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서는 첫째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 인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를 재강조하여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 계급 경력만 인정되며 이전 계급의 경력은 소급불가) 가. 신청절차 휴직 사용자 ▶ 소 속 기 관 ▶ 본 부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기관에 제출 제출된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자체반영 또는 본부 제출 근속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반영 나. 휴직사용자가 소속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2) 증빙서류 배우자 신분 제 출 서 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인사발령통지 문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번호 포함) 민간근로자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장 발행) 또는 육아휴직 입증서류(관할 고용지원센터 발급) 다. 행정사항 1) 경력인정 희망공무원은 육아휴직 경력산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없이 정확하게 작성 2) 각 부서는 제출받은 서류를 면밀히 검토 후 소방행정과(행정팀)로 서류 제출 붙임 1.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 1부 2. 개정사항 적용례 1부 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창직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04/13 양점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906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인정 절차 재강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906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39746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