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지도 권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지도 권고 1. 복지정책과-8284(2020.04.02.)호 및 복지정책과-12688(2019.12.26.)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장은 상근(常勤) 의무가 있으며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정규종사자도 마땅히 상근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비영리업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영리업무 겸직과 과도한 출강 등에 따른 진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에, 각 복지시설 담당부서에서는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3쪽~26쪽 참조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시민의 반발과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고 소관 시설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이지예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03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3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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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지도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397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예 관리번호 D0000039695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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