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지도 권고 1. 우리시 복지정책과-8284(2020. 4. 2.)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장은 상근(常勤) 의무가 있으며 주40시간 근무를 전제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정규종사자도 마땅히 상근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거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비영리업무라 하더라도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영리업무 겸직과 과도한 출강 등에 따른 진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3쪽~26쪽 참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시민의 반발과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고 소관 시설 및 유관단체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복지정책과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시립시설장 주무관 김은경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가족담당관 04/06 김복재 협조자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시행 가족담당관-8379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복지팀 / 전화 02-2133-5189 /전송 / / 대시민공개
20118746
20210928222652
본청
가족담당관-8379
D00000397008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