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의원면직 관련 결격범죄유무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의원면직 관련 결격범죄유무 조회 1. 서울디지털재단 경영기획팀-850(2020.4.2.)호와 관련입니다. 2. 을 요청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과 관련하여 결격·범죄 사유 여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 조회대상 : 1명 ※ 위 조회대상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음(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안전부) Ⅱ. 임원의 인사 ⑧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음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 서울디지털재단 ?임원인사규정?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의 임면권자는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끝. 주무관 신명기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김숙희 스마트도시담당관 04/03 고경희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4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3층 / 전화 02-2133-2913 /전송 02-2133-1070 / smk01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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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의원면직 관련 결격범죄유무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4128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명기 (02-2133-2913) 관리번호 D0000039695506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서울디지털재단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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