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4353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7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신명기 고경희 이원목 서정협 04/08 박원순 협 조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김숙희 (재)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의원면직 처리계획 2020. 4.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재)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의원면직 처리계획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의원면직 사직원을 수리하고자 함 ?? 근거규정 ○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의원면직 제한’ ○ 서울디지털재단 임원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직책 임기 학력 경력 ?? 처리방침 ○ ?? 조치사항 ○ 서울디지털재단, 공기업담당관에 ‘의원면직’ 통보 : ’20. 4. 6. 붙임 : 1.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사직서 1부. 2.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의원면직 관련 비위사실 조회결과 1부. 끝. <참고자료> 임원 의원면직 관련 규정 ??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⑧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음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 서울디지털재단 ?임원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등) ① 임원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되,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의 임면권자는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20156047
20210928221646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4353
D000003972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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