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서울시복지재단 임원 의원면직 처리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928 결재일자 2021. 5.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유지은 박기용 이해우 김선순 조인동 05/24 오세훈 협 조 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재)서울시복지재단 임원 의원면직 처리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재)서울시복지재단 임원 의원면직 처리 계획 (재)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면직 처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둠(제1항) -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시장이 각각 임면(제2항)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정관 제8조(임원) -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함(제1항) ○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원면직 제한) -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일 때 ?? 의원면직 제한 결격사유 확인 ○ 확인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감사실 내부 감사 확인 ○ 확인내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의원면직 제한사항 ○ 확인결과 : 해당사항 없음 ?? 향후계획 (이사회 안건 의결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 개의,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총 7명(서울특별시장, 시의회, 복지재단 추천으로 구성) - 서울특별시장 2명, 서울시의회 3명, 서울시복지재단 이사회 2명 《 선출절차 》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 (서울시복지재단) ? 신규임원 모집 절차진행 (서울시복지재단 임원추천위원회) ? 이사회 의결 (서울시복지재단) ? 임명 (서울시) 붙임 1. 서울시복지재단 제99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및 의결안건 승인요청 공문 1부. 2. 임원 사직서 1부. 3. 의원면직 제한 확인사항 통보(서울시복지재단 감사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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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제99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및 의결안건 승인요청.hwpx

    비공개 문서

  • 2.임원 사직서.pdf

    비공개 문서

  • 3.의원면직 제한 확인사항 통보(서울시복지재단 감사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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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서울시복지재단 임원 의원면직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928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은 (2133-7315) 관리번호 D000004262006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서울시복지재단지원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