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지에스파크이십사 주식회사(대표:박치호) 귀하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 안내(부설주차장) 1. 코로나-19로 관련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9조에 의거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감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임차인께서는 2020년 4월 8일까지 신청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1항 등 나. 지원 대상 : 시유건축물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익판매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 다. 지원 기간 : 2020. 2. 1. ~ 2020. 7. 31. 라. 지원 내용 : 위 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임대료의 50% 감면 등. 붙임 :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1부. 2. 임대료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식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김종경 운영과장 04/02 김종민 협조자 시행 운영과-2784 ( ) 접수 ( ) 우 01783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과 / 전화 (02)2124-5211 /전송 (02)2124-5280 / kjk0818@seoul.go.kr / 부분공개(6)
20102340
20210928223539
본청
운영과-2784
D000003967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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