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 (청문실시통지)[(주)명량] 1. 귀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2. 귀사는 전력기술 설계업·감리업에 대한되었는 바,입니다. 3. 따라서 같은법 제25조(청문)』및『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청문일시 : 나. 청문장소 : 다. 청문대상자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설계업) 1부. 2. 처분사전통지서(감리업)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건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4/02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3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0096897
20210928223539
본청
녹색에너지과-9371
D00000396817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