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인정 의제사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절차 변동사항 알림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10933호(2020.03.30.)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3. 하시기 바라며, 4. 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사업부서에도 공유하여 담당 직원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용필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4/0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5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1 /전송 02-2133-4910 / feel2k@seoul.go.kr / 부분공개(5)
20093142
20210928223809
본청
토지관리과-6546
D00000396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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