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제정·공포 알림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가 붙임과 같이 2020.3.26일자로 제정되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설치(제3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공공기여 중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로 활용(제5조, 제6조) 다.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제7조) 라. 기반시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제8조 내지 제12조) 마.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는 폐지함(부칙 제2조) 붙임 :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공포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주무관 주명수 사전협상팀장 김준형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상면 공공개발기획단장 04/01 이성창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기획단-37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63 /전송 02-2133-0737 / / 대시민공개
20089868
20210928223809
본청
공공개발기획단-3798
D00000396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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