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휴면법인 해당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휴면법인 해당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휴면법인 해당 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내용) - 기업 상황 : 5년 이상 법인, 현재까지 영업 중이고, 대표이사 1인 기업임 - 2년 이상 계속 실적이 있음 (질 의) - 상기 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는 법인 인수시 1인 기업으로 교체?변경할 경우(주택을 취득하여 개발하려고 함)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그 제2호에서「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그 제3호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그 제4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상법」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그 제5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만일「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면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휴면법인의 인수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할 것이나, 휴면법인의 인수로 볼 수 없는 경우이거나 지점(「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참조)이 설치되지 않거나 또는 본?지점의 전입과 무관한 부동산 취득이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세무과장 전결 03/27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75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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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휴면법인 해당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583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9644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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