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휴면법인 해당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순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매출은 계속 있었으나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2011년 설립법인이 사업자를 재등록하여 서울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휴면법인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 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 제6호에서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각각 휴면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는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를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도시인 서울에서 2011년 설립되어 매출은 계속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면, 휴면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휴면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휴면법인의 인수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실제 휴면법인의 인수인 지가 불분명하여 사업자 재등록이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업자 재등록 이후 주주 및 임원변경이 있었는 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과세관청에서 중과세 여부를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代김종승 세무과장 12/06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8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5)
1410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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