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문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문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0년 설립된 법인이 2015.12월 폐업을 하고 1년 뒤인 2017년 5월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경우,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사실관계 1) 법인 설립일 : 2010.7. 22. (경기도 고양시 소재, 과점주주 70%) 2) 법인 폐업일 : 2015. 12.31. 3) 사업 개시일 : 2017. 5.월 중 (과점주주 100%, 30% 증가) 4) 부동산 취득 : 2018년 중 부동산 개발업을 위해 오피스텔 취득 예정 나. 관계법령 1)「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폐업법인”을 휴면법인으로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답변내용 1)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한것으로, 외관상 휴면법인의 인수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이를 ‘폐업법인의 차명주주로부터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 2016.1.28.선고 2015두54582 판결 참조) 2) 법인 인수일이 어느 시점인지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당해 휴면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사실상 당해 법인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이 시점을 법인 인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서울시 세제과-3558, 2012.3.23.)을 고려하면 3) 2015년 폐업된 법인의 일부주주가 2017년 5월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이므로 그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5/0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07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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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휴면법인 인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0713 생산일자 2017-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0012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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