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2020. 3. 26.)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가. 개정사유 :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차별적 용어사용을 지양하고자 용어 정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3조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정비 붙임 : 일부개정조례 공포문(서울시보 제357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이선미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강효진 디자인정책과장 03/27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3908 ( ) 접수 ( ) 우 / 전화 2133-2722 /전송 2133-1065 / nasm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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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908 생산일자 2020-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미 (2133-2722) 관리번호 D000003964411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도시디자인사업추진 > 사회문제해결을위한디자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