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2020. 3. 31.)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419(2020. 3. 19.)호 등과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마련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7조제9호의2) 2020. 3. 1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주거환경개선과 임의 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2021. 3. 25. 교육부 (교육시설과) 교육정책과 임의 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마목) 2020. 3. 25. 경찰청 (교통기획과) 보행정책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주거환경개선과장,교육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3/3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20081714
20210928224039
본청
법무담당관-5205
D000003966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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