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초안산근린공원 보상사업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도봉구)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617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이 박철수 유영봉 03/31 최윤종 협 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17년 초안산근린공원 보상사업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도봉구) 2020. 3.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17년 초안산근린공원 보상사업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 판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도봉구) 2017년 초안산근린공원 보상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행정소송과 관련, 소송 수행기관인 도봉구로부터 판결금 재배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도봉구 공원녹지과-6391(2020.3.25.)호 관련 - ?? 소송개요 ○ 사건번호: 2019구단57094,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 사 건 명: 손실보상금 (초안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관련) ○ 당 사 자 ○ 소송결과: 원고 일부 승소 ○ 판결내용: 세부내용 붙임 판결문 참조 ?? ’17년 보상개요 ○ 보상내역 사 업 명 필 지 면적(㎡) 지 목 보상금액(원) 비 고 ○ 위치도 및 항공사진 ?? 추진경위 ○ 1977.07.0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설부 고시 제138호) ○ 2017.03.16.: 실시계획 인가고시 (도봉구 고시 제2017-37호) ○ 2017.09.07.: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도봉구 고시 제2017-108호) ○ 2018.01.26.: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19.02.2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 2019.04.09.: 소장접수 ○ 2019.05.30.~2020.01.16.: 1차~5차 변론 ○ 2020.02.13.: 서울행정법원 판결 선고 (원고 일부 승) ○ 2020.02.27.: 원고 항소 제기 ?? 자치구 의견: 원고측 임의변제 청구에 따른 판결금 지급 ○ 원고측 항소 제기로 판결금 지급 지연시 지연손해금(46,562천원)이 발생함에 따라 2심 판결 확정 전 판결금(573,813천원)을 지급코자 예산 재배정 요청 - 소송대리인 검토의견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의 성격상 전부 승소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과 2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예상기간(약6~8개월)을 고려할 때 지연손해금 46,562천원이 추가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 1심 판결 결과 가집행이 가능하고 원고측에서 임의변제 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 따라 판결금을 조속히 지급함이 실익이라고 판단됨 ○ 판결금 산정내역(지급기준: 3.31./12.31.) (단위: 원) 지급기준 계 (C=A+B) 원금(A) 이자(B) 비 고 연 5%1) 연 12% 20.03.31. 573,812,337 516,415,018 49,439,467 7,957,8522) ’20.2.14.일부터 169,316원/일 이자 발생 20.12.31. 620,374,237 516,415,018 49,439,467 54,519,7523) 1) ’18.3.17.~’20.2.13.까지 이자 [20,514,890원(’18년)+25,820,465원(’19년)+3,104,112원(’20년)] 2) ’20.3.31.일 지급기준 이자 (2020.2.14.~3.31.까지 연 12%) 3) ’20.12.31.일 지급기준 이자 (2020.2.14.~12.31.까지 연 12%) ?? 검토결과 및 예산확보 계획 ○ 검토결과: ’20.3.31.일 기준으로 판결금 지급(재배정) - 자치구 의견(소송대리인 의견)을 검토한 결과 ‘승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고 판결금 지급 지연시 발생하는 이자(169,316원/일)을 고려할 때 판결금을 조속히 지급함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판결금 지급과 별도로 원고측 항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코자 함(자치구 수행) ○ 예산확보: 본 소송은 ’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으로 판결금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 집행 사 업 명 예산액 기 집행액 (기 배재액) 금 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기준: 20.3.30./단위: 천원)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도봉구) ○ 예산 집행 및 소송 수행(도봉구) 붙임 : 판결문 및 예산재배정 요청 공문 등 자료 일체 각 1부. 끝.
20080515
20210928224039
본청
공원조성과-4617
D000003966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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