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1. 자산관리과-4017(2020.3.26.)호 및 광진구 청소과-3143(2020.2.10.)호와 관련입니다. 2.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내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하여 광진구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갱신) 신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하고자 합니다. ○ 공유재산 사용 허가내역 - 위치/면적 : 광진구 광장동 318-6호 외 6필지 / 4,733㎡ - 사 용 자 : 광진구청장 (청소과) - 허가(갱신)기간 : 2020. 4. 24. ~ 2021. 4. 23.(1년) - 사용목적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 사 용 료 : 면제 붙 임 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서 1부. 2. 사용허가조건 1부. 3. 시유재산 현황 1부. 끝. 주무관 염정호 체육시설팀장 박상수 체육정책과장 전결 03/31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43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02-2133-1064 / / 부분공개(5)
20079440
20210928224039
본청
체육정책과-4394
D00000396594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