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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수정의결 관련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883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동훈 이주영 이동률 권민 03/10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수정의결 관련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기 후 환 경 본 부 (환 경 정 책 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수정의결 관련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일부조례개정안의 내용으로 조례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개정 사유 ○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국가 간 경계가 없는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 요인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뿐만 도시의 역할도 커짐에 따라 환경 개선을 위한 주변국 도시들 간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 -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설 국제기구 신설·운영 및 동 기구의 사무국 지원 근거 마련 ??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존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변경 ○ 제24조의2 신설 내용 -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환경보전 위한 국제협력 노력 규정 신설 (안 제1항) -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변국 도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구축 (안 제2항제1호)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 (안 제2항제2호) - 대기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 제2항제3호)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무국 설립 및 운영지원 (안 제2항제4호, 및 제3항) - 대기질 개선 활동 국제기구 및 연구소 등 유치 및 지원 (안 제2항제5호) -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및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지원 (안 제2항제6호) 2 추진 경과 ?? 내부 입법 절차 ○ ’19.10.21. 조례 개정계획 수립 ○ ’19.10.21.~10.31. 사전협의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과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 없음 ○ ’19.10.31.~11.20. 입법예고 (의견 없음) ○ ’19.11.29. 법제 심사 완료 ○ ’19.12.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의결) ?? 시의회 심사 절차 ○ ’20.02.05. 시의회 안건제출(의안번호 1326) ○ ’20.02.24.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수정가결) ○ ’20.03.06. 시의회 본회의 의결(가결) 3 시의회 수정의결 검토 ?? 수정의결 개요 ○ 수정의결 사유 - 안 제24조의2에서 협의체 구축과 협의체 업무에 관한 사항이 병렬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등 조문체계 부적절 ○ 수정 주요 내용 (※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참고) - 안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협의체 구축을 안 제24조의2 제2항으로 통폐합 - 안 제24조의2제2항제4호의 사무국 설립과 지원을 안 제24조의2제3항 으로 통합 등 현행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항 <신설> <신설> 제24조의2① <신설> 제24조의2① 중복문구 삭제 제24조의2② 제24조의2② 조문통폐합 제24조의2②1호 제24조의2②2호 제24조의2②1호 내용 동일 제24조의2②3호 제24조의2②2호 내용 동일 제24조의2②4호 제24조의2②5호 제24조의2②3호 내용 동일 제24조의2②6호 제24조의2②4호 내용 동일 제24조의2②7호 제24조의2②5호 중복문구 삭제 제24조의2③ 제24조의2③ 조문통폐합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3 내용 동일 ?? 수정의결 검토 결과 : 적절 ○ 개정 조례안은 신설하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이하 협의체) 구축 및 이와 관련한 사업들과 사무국 설치·지원 관련 내용임 ○ 시의회 지적처럼 협의체 구축을 상위 조문과 통합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조문은 통폐합 하는 등 시의회의 수정의결 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20.03.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03.2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20.03.26. 붙임 1. 개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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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개정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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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조례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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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수정의결 관련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883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동훈 (02-2133-3617) 관리번호 D000003951862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국제환경교류 > 기후환경국제협력행사및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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