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승합택시 앱미터기 현장검정 결과보고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8979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병욱 윤정회 12/20 김기봉 협조 ★주무관 이호상 대형승합택시 앱미터기 현장검정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대형승합택시운영지침 대형승합택시 플랫폼 엡미터기 현장검정 검정일자, 장소 등 협의 후 진행 비예산 2019. 12.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 대형승합택시 앱미터기 현장검정 결과보고 전자식 미터기 장착 및 사용 의무가 면제된 대형승합택시의 GPS기반 앱미터기의 정확도를 검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검 정 개 요 ?? 검정대상 및 방법 ○ 검정사유 : 요금 변경(’20.1월 중 예정) - ※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 개정(’19.6.5) : 요금변경시, 매년1회 필수검정규정 신설 ○ 검정대상 : ○ 검정일자 : ’19.12. 19.(목) ○ 검정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로(2.3km) - 구간1(동북→남서) : 포스코ICT 본사 앞 → GS칼텍스주유소 - 구간2(남서→동북) : 성내미 터널 앞 → 판교테크노중앙사거리 우회전 ○ 검정방법 : 주행검사 2.3km 30회, 정차검사 12회 ○ 적합기준 : 거리허용오차 ±4%이내, 시간허용오차 ±2%이내 2 검정 방법별 결과 ?? 주행조사 거리검정 ⇒ 적합(허용오차 범위내) ○ 주행횟수 : 총 30회 ○ 모두 허용오차 이내이며 오차 대부분이 -1.5~-3.0% 범위내에서 발생 - 평균절대오차 48m, 오차범위 -78m~7m, 오차율?범위 ?3.4%~+0.2% ○ 거리오차는 -60m~-40m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실제 거리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향을 보임 ※ 승객에게 유리 ?? 주행조사 시간검정 ⇒ 적합(허용오차 범위내) ○ 모두 허용오차 이내이며 오차 대부분이 -1% 범위내에서 발생함 - 평균절대오차 0.3초, 오차범위 --1초~0초, 오차율?범위 -0.5%~0% ○ 시간오차는 -1초~+0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적 작동 - -1초~0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된 시간오차는 현장 앱조작 오차로 추정됨 ?? 주행조사 요금검정 ⇒ 적합(신고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산정) ○ 3km 이내 기본요금 구간에서 모두 6,500원의 요금이 산정 ?? 정차조사 검정 ⇒ 적합(시간요금만 부과) ○ 측정횟수 : 총 12회 (36초당 시간요금 부과 측정) ○ 모든 조사에서 36초당 시간요금이 200원씩 부과됨 조사횟수 시간(분:초) 요금부과 간격 부과요금 기본요금 소진 시간 11:57 - 200 1차 12:33 0:36 200 2차 13:09 0:36 200 3차 13:45 0:36 200 4차 14:21 0:36 200 5차 14:57 0:36 200 6차 15:33 0:36 200 7차 16:09 0:36 200 8차 16:45 0:36 200 9차 17:21 0:36 200 10차 17:57 0:36 200 11차 18:33 0:36 200 12차 19:09 0:36 200 3 검 정 결 론 ○ 서비스 개시전 요금 재조정으로 추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주행검사 및 정차검사에서 모두 허용오차 범위내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 시간오차는 앱 시작(종료)시 조작지연 등으로 현장오차가 추가 발생할 수 있음 4 향 후 계 획 ○ ’19. 12월 : 앱미터기 검정결과 붙임 : 앱미터기 검정방법 및 현장검정 측정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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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택시 앱미터기 현장검정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8979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133-2340) 관리번호 D00000389586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